-모든 시군 지원조례 제정…2023년까지 90%․일반 가구 70% 설치 목표-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변수남)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군과 협의한 결과, 최근 22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이 모두 완료됐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에 규정된 지원 대상은 ‘화재취약계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이 사는 세대가 해당된다. 올해는 보급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계층) 바로 위의 저소득층이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1만 5천 가구에 무상 보급한 바 있다.

올해는 조례 제정과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예산 10억여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두 배 규모인 화재취약계층 3만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예정이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또 설․추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22개 시군 일제 캠페인, 마을 이·통장 방문 홍보, 다중이용시설 트릭아트 및 랩핑 홍보, 지역 안전체험행사 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반 가구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최근 6년간(2012년~2017년) 주택화재 평균 사망자는 14명이다. 반면 2018년 사망자는 7명으로 절반이 줄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전남에서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사례가 25건으로 조사돼 주택용 소방시설 구비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경보기로 주택 규모에 상관 없이 설치가 가능한 소방시설이다. 단독경보형경보기는 화재를 감지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다.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할 수 있는 기구다. 소방시설법 제8조는 2017년 2월까지 모든 일반 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형호 전라남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2023년까지 화재 취약계층 90% 이상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것을 포함해 전체 가구 설치율을 현 54%에서 70%까지 높일 계획”이라며 “소중한 가족의 생명과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꼭 설치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출처:전라남도【대응예방과】 28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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