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 "최악의 조례안으로 동의할 가치 없어"

지난 23일 농민단체 등이 도의회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3일 농민단체 등이 도의회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0일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에 대해 농민단체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단체등과 어업인 단체등 관련 단체와 민중당, 정의당 등 정당까지 나서 소위 주민 청구 조례안을 만들어 제출했으나 도의회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민회 등 관계자들은 "25일 동안 4만 3천여 청구인들이 동참해 그 뜻을 보은 청구안이 하루만에 폐기된 것은 통탄할 일이다"라며 분개하고 있다.

또, 관계자들은 도의회 조례안이 도 집행부 조례안의 순서만 뒤바꿔서 만든 '표절 조례'라며 평가하고 도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이번 통과된 조례안은 "모든 농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길을 닫았고 지급액에 대한 시군 자율성 및 도의회 책무를 포기 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런 이유로 단체들은 조례안을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도의회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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