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 "최악의 조례안으로 동의할 가치 없어"
지난 20일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에 대해 농민단체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단체등과 어업인 단체등 관련 단체와 민중당, 정의당 등 정당까지 나서 소위 주민 청구 조례안을 만들어 제출했으나 도의회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민회 등 관계자들은 "25일 동안 4만 3천여 청구인들이 동참해 그 뜻을 보은 청구안이 하루만에 폐기된 것은 통탄할 일이다"라며 분개하고 있다.
또, 관계자들은 도의회 조례안이 도 집행부 조례안의 순서만 뒤바꿔서 만든 '표절 조례'라며 평가하고 도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이번 통과된 조례안은 "모든 농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길을 닫았고 지급액에 대한 시군 자율성 및 도의회 책무를 포기 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런 이유로 단체들은 조례안을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도의회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