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과태료 걱정에 울며 겨자먹기로 등록할 판

<사진제공 : 전남도청>
<사진제공 : 전남도청>

동물등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몇 년전부터 시행해온 정책이지만 실적이 저조해 '과태료 부과'라는 초 강수를 둔 것이다.

순천시의 경우,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개의 수는 1만 2천마리에 달하고 있다. 시골이든 도시든 강아지는 오는 8월말까지 등록이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일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강아지가 소란을 피우거나 행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민원이 야기된 상태라면 소유주는 최대 과태료 100만원에 달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순천시는 오는 19일부터 31일 까지한시적으로 동물등록 비용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오늘자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문제는 이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5,450여 마리가 등록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파악된 개체수로 보자면 7,000여 마리가 31일 까지 등록을 마쳐야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외곽지역의 경우 시내 10개 동물병원을 직접 찾아 칩을 삽입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직접 면단위에 찾아가 시술을 해 줄 계획이지만 지원 마리수가 2,000여 마리에 불과하고 지원금이 바닥날 경우, 3,4만원의 금액을 내고 강아지에게 칩을 넣을 어르신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가 의문이다.

본 지에 이런 내용을 항의한 반려견주는 "행정위주의 정책이란 생각이 든다. 새로 새끼가 태어나 마리수가 5마리에 달하는데 액수를 떠나 부담이 된다. 유기동물을 막자는 정책같은데 도리어많은 수의 유기견을 양산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경기도 어려운데 강아지 문제로 골치를 썩을 판이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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