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홈피 폭주, 9월 29일 까지 2주간 신청접수

조용철 독자
조용철 독자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부터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시중 금융권과 주택금융공사 홈피를 통해 출시된다고 밝혔다. 실지로 주택금융공사 홈피는 접속자폭주로 홈피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주택금융개선 T/F 회의' 결과 서민이나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자는 계획을 확정해 오늘 26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안도 마련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하 안심대출)"은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의 1주택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적용)로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로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 한도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안심대출은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되지만 1.85-2.2%의 금리를 적용받고 약 20조원 내외의 공급규모에 달한다.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 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신청방법은 오늘 16일부터 오는 29일 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24시간 운용되며 홈피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혜택을 준다고 덧붙였다.

심사와 대환은 접수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취급 후 3년 이내)인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대출기관에 납부하고 차주는 '안심대출'로 대환된 달 (오는 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 상품의 특징은 만기(10-30년)내내 금리가 고정된 정책모기지로 대환 대출한다는 점인데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활 상환하며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안심대출'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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