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득 20년↑ 9월 19일, 15∼20년 12월 19일, 9∼15년 내년 3월 19일까지, 기간 경과 시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사진제공=여수시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가 올해 3월 19일부터 재 시행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홍보에 적극 나섰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으나,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부활했다.

65세 미만 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관청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65세 이상은 적성검사 주기가 5년이다.

적성검사 기한은 면허 취득일에 따라 다르다. 면허를 받은 다음날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경우 오는 9월 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오는 12월 19일, 9년 이상 15년 미만은 내년 3월 19일이 적성검사 만료일이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고 5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등록 창구로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5×4.5㎝) 1장 ▲1종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1종 합격 신체검사서 중 1종이고 수수료 2,500원이다.

조종사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적성검사 기한에 따라 대상자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있다”면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면기자 ndknews@nd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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