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5.~12. 4.,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등록된 필지에 한해 -

광양시, 2020년도 유기질비료 사업 신청

- 11. 5.~12. 4.,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등록된 필지에 한해 -

<사진제공 : 광양시청>
<사진제공 : 광양시청>

광양시는 2020년에 공급될 유기질비료를 11. 5.(화)~12. 4.(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등록된 필지로,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 가축분퇴비·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을 지원받게 된다.

1포대(20kg)당 유기질비료는 3,800원을, 부숙 유기질비료는 특등급 1,800원, 1등급 1,700원, 2등급 1,500원이 지원되며, 2019년도에는 유기질비료 사업을 통해 143만 포 31억 8천 6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이며, 농지소재지가 다른 시·군일 경우 각각의 농지소재지에 신청하여야 한다.

농업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영만 친환경농업팀장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 비종이나 신청량은 농가가 직접 선택토록 하고 희망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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