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행정처분이란 비판 직면

전라남도 동부지역 환경관리과 본부장 박현식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해 2019년 2월 26일 05시경 광양제철소에서 용광로 상부에 설치한 브리더(가지배출관) 개방으로 인한 환경문제 사안에 대해 민관합의체를 구성하여, 6회의 회의를 거쳤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후관리방안은 마련되었으나, 1997년도 허가사항에 대한 정확한 법리해석이 필요해 환경부를 거쳐 법제처에 요청하였고, 시/도 지사의 인정을 받으면 되고, 휴풍(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배출관을 임의로 개방)의 불가피함, 고문변호사 5인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근거가 있으면 처분이 면제 4인, 조건부 면제 1인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사후조치로 광양환경단체에 포스코개선방안, 투자계획 등 설명과 대시민 보고가 완료되어, 행정처분을 내부종결하고 사업장에 통지하였으며, 향후 환경부 민관협의체 개선방안(기술개발, 공정개선, 시설투자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뢰 지속적 관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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