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전경
광양소방서 전경


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주의를 요청하였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을 제외하고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하거나 폐기물 관리법에 맞게 처리 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요령으로, 폐비닐 등은 마을별 영농 폐기물 집하장 집적 후 일괄 처리해야 하며, 농부산물은 쓰레기 봉투 및 가연성 마대에 담아 배출 하여야한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논과 밭 주변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해마다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소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행처럼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지 효과가 미미하고 산불로 확대되기 쉬우니 금하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산불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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