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업비 3천만 원 확보

광양시가 전라남도 주관으로 추진한 ‘2019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징수율 올리기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하여 전 직원 지역별 체납액 책임징수 담당제를 실시하고, 맨투맨 독려를 통해 체납사유 분석, 납세자별 특별관리 징수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 매월 체납 안내문 발송, T-Save 일괄독려 문자 발송, 카카오 알림톡 발송 등 지속적인 납부 안내와 납세민원의 원스톱 처리로 민원 편의를 돕고 적극적인 납부 독려 활동을 했다.

지난 1년간 정기분 지방세 부과할 경우 납기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세정과와 협조하여 납부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의원 등 다중집합장소에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라남도에서 지방세 징수율, 부과대비 이월체납 최소율, 징수규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2019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결과 우수시로 선정되어 3천만 원 상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구영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징수 독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2020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종합정리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니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체납세의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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