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예비후보
서동용 예비후보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8일, 이규종 여순사건 구례유족회장, 구례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장선 정정섭 구례군의회 부의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이규종 회장은 “1949년 전라남도 통계에 따르면 여순사건 피해자가 총 11,113명인데 그 가운데 구례 사람들이 가장 많다. 또한 그중 대부분이 손해배상을 신청도 못했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례군 일대에서 165명이 위법하게 사살당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결정 후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도시인 여수, 순천, 광양과 달리 구례는 농촌이라 대부분이 그런 사실을 전해 듣지 못했다.”며 여순사건으로 구례 주민들이 겪어 온 이중의 피해를 토로했다.

서동용 후보는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에 따른 소멸시효 때문에 그렇다.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배‧보상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어 시효에 관한 제한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0대 국회에는 현재 5개의 여순사건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제대로 심사도 못 받은 채 계류 중이다. 통과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제가 당선되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온 힘을 다해 통과시키겠다. 제주4‧3특별법의 경우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소신 있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 통과를 주도했다.”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확고한 뜻을 피력했다.

이규종 회장은 “지난 6일, 구례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제는 특별법을 제정해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간담회에 참석한 정정섭 구례군의회 부의장도 “군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특별법 제정 및 통과에 함께 힘을 기울이자.”고 뜻을 모았다.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에 참여하면서 변호사로서 직접 재판에도 관여한 서동용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후보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 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회 법률인권위원장으로 인재 영입되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양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촛불집회 폭력진압 시국사건 변호, 여성폭력피해자, 이주노동자 법률 지원 등 민변 소속 인권변호사로 활동했고, 2015년 중마동에 변호사사무실을 차리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피해 임차인 보호 활동, 광양보건대 살리기 활동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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