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등 -

고흥군의회(의장 송우섭)는 제27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지난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운영하여「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19년도 재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4개의 조례・규칙안과 1개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5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김상봉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안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고흥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험료 및 사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첫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중복 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36억(12.6%)이 증액된 6,578억 원이다.

= 관련부서 : 고흥군 의회사무과(의사 ☎830-5427)
= 자료게재 : 고흥군청 기획실(홍보 ☎83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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