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능사는 아냐, 감정 표출도 자제 필요성 있어

최근 3년간 학교폭력은 증가 추세이고, 특히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있으므로 이제는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유형별 맞춤교육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발굴하고 시행할 시점이다.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사건을 무조건 학폭위로 보내지 않고 학교장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이 제도는 “학교가 가해 학생의 사과와 피해 학생의용서를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친구 간 사소한 다툼도 학폭위가 개최되는 이유로 가·피해자간 원만한 사과 및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간 서로 만족한 제도가 되지 못했다. 또한, 가해자의 처분은 학교생활부에 기재되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자라나는 학생들은 우리 미래를 짊어질 소중한 자산이다. 그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나, 부모, 경찰은 물론 시민·종교단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될 때 부모들은 감정적인 기분이나 생각에 치우쳐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한 길이 진정 무엇인지 심사숙고 하여할 것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학교폭력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관심를 갖질 때 학교폭력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순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조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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