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이종철 기자 증인 출석 예정

15일 오전에 열린 허석 시장등 1차 공판준비 기일 재판열려
15일 오전에 열린 허석 시장등 1차 공판준비 기일 재판열려


15일 오전 10시부터 허석 순천시장 등 3인 관련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에서 단독(설승원 판사)으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출석 순서와 변호인 측의 불기소 요구 사유 청취 등으로 이뤄졌다.

조모 변호사와 서모 변호사는 허시장이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였으나, 책상도 없는 무늬만 대표인 상황이었고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지역신문발전위 보조금 신청에 있어 사전 공모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지원금 신청 명단에 대상자 들을 올린 내용은 인정했다. 임금을 수령 후 일부는 기부금 형식으로 지원금 받기위한 자격을 위해 상근에 준하는 출근 의무를 요구하는 등 일정 형식을 갖췄다는 검찰 측 주장에도 언론사 실정에 있어 기사 작성 때만 며칠 출근하는 형식의 소위 프리랜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지원금 편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 지원 특별법 20조 해당하는 사항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지적했다.

검찰 측 증인은 10여명이고 변호인 측 증인은 5인 정도로 압축된다. 이종철 고발인의 법정 증인 진술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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