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선울타리 등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오는 2월 21일까지 접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광양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방조망 등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농작물 파종기 이전에 지원하여 야생동물 피해가 시작되는 3월 중으로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으며, 지원금액은 총 소요 비용의 60%(자부담 40%이상)까지이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로 농작물 등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예방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어업인들의 빠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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