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지도·단속

금연단속 포스터
금연단속 포스터


순천시보건소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에 맞춰 도·시·군 금연담당자와 금연지도원 등 4개 반 20인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2월 12일까지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PC방, 음식점, 공공청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구역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단속내용은 ▲금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및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기섭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으로 정착되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가 예방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금연구역 단속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1- 749-68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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